[카티클/정지민 에디터] 2026년 병오년(丙午年) 설 연휴를 맞아 ‘민족 대이동’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연휴 기간 이동 인원이 전년 대비 9.3% 증가한 2,78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귀성·귀경객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설 연휴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전면 면제한다.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번 조치로 오는 15일 0시부터 18일 24시까지 전국 모든 고속도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혜택을 제대로 누리고 교통 대란을 피하려면 몇 가지 주의사항을 미리 숙지해야 한다. 단순히 ‘공짜’라는 사실을 넘어, 언제 진입해야 혜택을 받는지, 주의해야 할 도로교통법은 무엇인지 정리했다.
■ “멈추지 말고 지나가세요”… 14일에 들어가도 ‘무료’

가장 많이 하는 오해 중 하나는 요금소에서 차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통행료 면제 기간에도 평상시와 똑같이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단말기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된다.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 멘트가 나오며, 설사 요금이 결제되었다는 멘트가 나오더라도 추후 0원으로 자동 정산된다.
일반 차로 이용자는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서 이를 제출하면 즉시 면제 처리를 받을 수 있다.
가장 헷갈리는 것은 ‘면제 시간’의 경계선이다. 15일 0시부터 시작되지만, 14일에 고속도로에 진입해 15일 0시 이후에 빠져나가는 차량도 면제 대상이다. 반대로 18일에 진입해 19일에 나가는 차량 역시 무료 혜택을 받는다. 다만 14일에 진입해 14일 밤 11시 59분에 나간다면 정상 요금을 내야 한다.
■ 새벽 1시까지 ‘파란 차선’ 주의보… 버스전용차로 연장

통행료가 무료라고 해서 교통법규까지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특히 이번 연휴에는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 시간이 대폭 연장되므로 승용차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평소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 운영되던 버스전용차로(한남대교 남단~신탄진IC)가 연휴 기간(14일~18일)에는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4시간 연장 운영된다.
밤늦은 시간, 뻥 뚫린 1차로를 보고 무심코 진입했다가는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청은 드론과 암행순찰차를 투입해 버스전용차로 위반 및 얌체 운전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교통량은 설 당일인 17일에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귀성길 서울에서 부산까지 최대 7시간, 귀경길 부산에서 서울까지 최대 10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 “운전대 놓으면 반값”… KTX·SRT 역귀성 할인

극심한 정체가 부담스럽다면 대중교통으로 눈을 돌리는 것도 방법이다. 국토부는 교통량 분산을 위해 철도 요금 할인 카드를 꺼내 들었다.
KTX와 SRT를 이용해 역귀성(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동) 하는 경우, 13일부터 최대 50%까지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을 방문하는 철도 여행 상품도 반값에 이용 가능하다.
심야 귀경객을 위해 서울·경기 지역 지하철과 버스 막차 시간도 설 당일(17일)과 다음날(18일) 새벽 1시까지 연장된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통행료 면제가 민생 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겨울철 도로 살얼음과 졸음운전 위험이 큰 만큼, 휴게소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안전 운전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