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티클/정지민 에디터] 연말연시가 다가오며 각종 모임과 회식 자리가 늘어나고 있다. 즐거운 분위기에 취해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결과와 마주할 수 있다. 경찰청은 12월부터 내년 초까지 주야간을 불문하고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예고했다. 이번 단속은 단순히 자동차 운전자만을 겨냥하지 않는다. 도로 위를 달리는 모든 이동 수단이 그 대상이다.
많은 운전자가 음주운전의 기준을 단순히 ‘자동차 운전대’로 한정 짓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은 술을 마시고 바퀴가 달린 탈 것을 조작하는 행위 자체를 엄격하게 규제한다. 특히 최근 이용자가 급증한 개인형 이동장치(PM)나 자전거도 단속의 예외가 될 수 없다. 순간의 방심이 나와 가족의 행복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하며, 달라진 단속 기준과 주의사항을 짚어본다.
자동차가 아니어도 ‘운전’이다

도로교통법상 ‘차’의 범주는 생각보다 넓다. 일반적인 승용차뿐만 아니라 이륜차, 전동 킥보드, 심지어 자전거와 경운기 같은 농기계도 모두 포함된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러한 이동 수단을 조작했다면 차종을 불문하고 음주운전으로 간주된다. ‘집 앞 편의점이니까’, ‘자전거니까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이유다.
특히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음주 후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하지만 이 역시 명백한 단속 대상이며 적발 시 면허 정지나 취소 등 자동차와 동일한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 농어촌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반주 후 모는 경운기 또한 예외 없이 단속망에 걸린다. 차종과 관계없이 음주 후에는 어떤 운전대도 잡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자전거의 경우 처벌 규정이 다소 다르지만, 책임이 가볍지는 않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일 경우 3만 원, 측정 거부 시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금액이 적다고 가볍게 여길 수 있으나, 만약 인사 사고가 발생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어 자동차 사고와 동일하게 5년 이하의 금고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자전거 음주운전이 단순한 과태료 문제를 넘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수치로 보는 처벌 기준과 ‘숙취 운전’의 함정

음주운전 처벌의 기준점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다. 이는 통상적으로 성인 남성이 소주 한 잔이나 맥주 한 캔을 마시고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측정되는 수치다. 개인의 체질이나 컨디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딱 한 잔만 마셔도 면허 정지 처분(0.08% 미만)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만약 0.08%를 넘어서면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지며, 과거 음주 전력이 있다면 수치와 관계없이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많은 운전자가 간과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숙취 운전’이다. 늦은 밤까지 과음을 하고 다음 날 아침 운전대를 잡는 행위 역시 단속 대상이 된다. 알코올 분해 속도는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자고 일어났다고 해서 체내 알코올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장담할 수 없다. 연말 단속 기간에는 출근길 불시 단속도 강화되므로, 전날 과음을 했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현명하다.
단속 장소에 대한 오해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나 주차장 등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은 면허 행정 처분(정지·취소)은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형사 처벌은 그대로 적용된다.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차량을 조금이라도 움직였다면, 장소와 무관하게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시동 켠 채 잠들기, 의도치 않은 주행의 위험

겨울철에는 추위를 피하기 위해 술을 마신 후 차 안에서 히터를 틀고 잠이 드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단순히 시동만 켜고 있는 행위 자체는 운전으로 보지 않는 것이 대법원 판례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잠결에 무의식적으로 기어를 조작하거나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어 차량이 조금이라도 움직인다면 그 즉시 음주운전이 성립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리기사를 기다리다가 추위를 못 이겨 시동을 켜고 있다가, 실수로 차량을 1미터 남짓 움직여 처벌받은 사례가 존재한다. 경찰 단속 현장에서도 시동이 켜진 차의 운전석에 사람이 앉아 있다면 주행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받기 쉽다. 불가피하게 차 안에 머물러야 한다면 조수석이나 뒷좌석을 이용하는 것이 오해를 피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길이다.
음주운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범죄 행위다. 단 한 번의 주행으로도 본인은 물론 피해자와 그 가족의 삶까지 파멸로 몰고 갈 수 있다. 연말연시, 즐거운 모임의 마무리는 운전대가 아닌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 호출이어야 한다. “설마 나는 아니겠지”라는 안일함이 가장 큰 사고의 원인이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